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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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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가입대상
[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]
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산자조합원: 조합의 생산활동 및 연구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자
2. 직원조합원: 조합에 고용된 자
3. 후원자조합원: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


[조합원의 가입]
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.
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· 가입절차
01. 협회가입신청
02. 협회가입신청자 자격유무 조사
03. 가입승낙여부 통지
04. 지정 기일내 가입금 및 월 회비 납부로 조합원 자격 취득
· 제출서류
가입신청서 1부 양식다운로드(한글파일)
· 가입금 및 회비
가입금 : 500,000원 (가입시 1회 납부)
월회비 : 50,000원 (매월 납부)

국제의료미용협회   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9번길 11-8, 5층 502호(천천동)
전화번호 : 031-269-3705   팩스 : 031-269-37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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